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86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항구적으로 재도입하고, 안전운임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로 컨테이너·시멘트에만 적용됐다가 2022년 12월 31일에 일몰됐어요.

안전운임제 시행 후 화물차주의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소득이 증가하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있어요.

안전운임제를 유효기간 없이 재도입하되 컨테이너·시멘트는 의무, 다른 품목은 노력 의무로 하고, 안전운임위원회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통과되면

  • 화물차주의 근로 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 됩니다.
  • 도로교통 안전이 확보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다른 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법안 2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98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