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86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항구적으로 재도입하고, 안전운임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로 컨테이너·시멘트에만 적용됐다가 2022년 12월 31일에 일몰됐어요.
안전운임제 시행 후 화물차주의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소득이 증가하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있어요.
안전운임제를 유효기간 없이 재도입하되 컨테이너·시멘트는 의무, 다른 품목은 노력 의무로 하고, 안전운임위원회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통과되면
- 화물차주의 근로 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 됩니다.
- 도로교통 안전이 확보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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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9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