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82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인권침해를 신고한 후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많아요. 현행법은 조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벌칙 규정이 없어요.

현행법의 다른 규정들은 조사 불응이나 방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서 불일치가 있어요.

조사에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조사에 응한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인권 침해 신고가 더 활발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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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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