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76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고, 자율방범대원에게 수당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자율방범대는 1953년부터 시작된 '주민 야경제도'로부터 시작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의 노고를 기리고, 자율방범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자율방범대원의 활동 수당을 지급하며, 활동 중 발생하는 질병·부상·사망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통과되면
- 자율방범활동이 장려될 수 있게 됩니다.
- 지역 안전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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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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