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73 · 발의 · 대표발의 모경종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모경종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세수의 65%를 폐기물 처리시설 소재 지역에 배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 보호와 환경개선을 위한 목적세예요.
폐기물을 과세 대상으로 포함할 때, 세수를 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배분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해요.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수의 65%를 조정교부금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소재 지역에 배분합니다.
통과되면
-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이 지원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지방재정법의 다른 법안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접수)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2 접수, 원안가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9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