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65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보여 업무를 방해하는 특수업무방해죄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이른바 'MZ 조폭'들이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단체로 위력을 행사하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범죄 목적 단체가 아닌 경우나 단체 구성원이 비구성원과 함께하는 경우 현행법으로 가중처벌할 수 없는 구멍이 있어요.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업무를 방해하는 특수업무방해죄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단체의 위력을 이용한 업무방해를 더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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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9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