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63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약물운전의 처벌 수준을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약물운전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해 행인을 뇌사 상태에 빠뜨린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약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약물운전의 처벌 수준을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약물운전이 억제될 수 있게 됩니다.
- 교통안전이 확보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의 다른 법안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5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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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9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