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62 · 발의 · 대표발의 강유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강유정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장애인의 보호자 등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해 서비스를 제공해요.
물리적 거리나 전염병 등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은 보호자의 도움이 필수적인데, 일부 온라인서비스는 보호자의 자료 이용을 제한해요.
보호자 등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도서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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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9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