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61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27인
한 줄 요약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의 각하 요건을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진정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어요.
성희롱이나 군 인권침해 사건은 즉시 대응이 어렵고 시간이 지난 후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서, 1년의 시효가 실질적인 인권보호에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진정의 각하 요건을 원인 발생 후 2년 이상으로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성희롱이나 군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더 용이해질 수 있게 됩니다.
- 인권 보호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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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9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