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58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 근거를 마련해 도로 인근 주민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토교통부가 국도에서 마을주민보호구간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시범사업 분석 결과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 사상자가 34.1% 감소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도로관리청이 필요한 경우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도 등 지방자치단체 소관 도로까지 마을주민보호구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도로법의 다른 법안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2 접수)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9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