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58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 근거를 마련해 도로 인근 주민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토교통부가 국도에서 마을주민보호구간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시범사업 분석 결과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 사상자가 34.1% 감소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도로관리청이 필요한 경우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도 등 지방자치단체 소관 도로까지 마을주민보호구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도로법의 다른 법안

도로법 관련 법안 3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95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