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52 · 발의 · 대표발의 성일종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발전소뿐만 아니라 민간 공장의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서산시 대산 지역의 공업용수 부족이 예상되고 기존 수원의 공급능력이 포화 상태입니다.
민간 공장 온배수는 취수시설 간소화, 전력비 절감,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있지만 현행법은 발전소 온배수만 정합니다.
민간 생산공정의 온배수 재이용을 허용하고 재이용시설 설치자에게 재정지원을 합니다.
통과되면
- 민간의 온배수가 친환경적 대체수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02 접수)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3.14 접수)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9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