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48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공유 재산을 자율방범대원에게 무상 대여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자율방범대는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와 대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이 부족하거나 열악한 상황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자율방범대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특례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자율방범대 운영의 목적 달성과 지역 차원의 치안 이익이 극대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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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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