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45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하는 중일 때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주차할 수 있도록 예외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차·주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가 안전표지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주정차 금지 위반이 되었어요.
어린이통학버스가 점멸등 같은 장치를 작동하며 어린이를 태우고 내릴 때는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주차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어린이 승하차 과정의 안전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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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9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