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40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현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법원은 성착취물 소지자가 판매하지 않으면서 사기를 범한 경우를 단순 소지죄로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착취물을 이용한 사기 행위자가 금전적 이득을 취했어도 형량이 낮은 단순 소지죄만 적용됐어요.
영리 목적의 성착취물 판매·배포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기 행위도 동일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남용 범죄의 처벌이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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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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