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38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포함시켜 농지 이용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은 현행 법령에서 농지에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설치하면 허가 기간 끝에 철거해야 해 초기 비용이 무거워집니다.
재배시설을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포함시켜 농지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재배시설 농업인의 경영안정이 이루어집니다.
- 스마트농업 보급 확대가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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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9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