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31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전기·수소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2030년 전기차 420만 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세제 혜택 연장이 필요했어요.

환경친화적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미래차로의 산업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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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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