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31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전기·수소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2030년 전기차 420만 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세제 혜택 연장이 필요했어요.
환경친화적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미래차로의 산업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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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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