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25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의무를 불이행할 시 과태료를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이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무화합니다.

2023년 여성가족부 점검에서 취업제한자 121명이 학원·청소년시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적발됐어요.

성범죄 경력 확인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통과되면

  • 기관의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 이행이 강화됩니다.
  • 아동·청소년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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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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