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25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의무를 불이행할 시 과태료를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이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무화합니다.
2023년 여성가족부 점검에서 취업제한자 121명이 학원·청소년시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적발됐어요.
성범죄 경력 확인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통과되면
- 기관의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 이행이 강화됩니다.
- 아동·청소년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9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