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21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축산법에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의 근거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축산법은 여러 축종 산업을 함께 다루고 있는데, 최근 한우·한돈 등 개별 축종법 제정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개별 축종법이 많아지면 다른 축종 농가의 불공정감이 커지고 행정 비효율도 늘어납니다.
축산법에 주요 축종별 기본계획 수립, 가축 생산·출하 안정, 중소축산업자 지원, 수출 진흥, 시설 현대화 등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모든 축산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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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9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