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19 · 발의 · 대표발의 최기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기상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불허 결정 시 사유 통지와 불복 절차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범죄피해자가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불허 결정 기준이 비일관적이고 불복 절차가 없어 피해자의 알 권리가 제한됩니다.
불허 결정 시 그 이유를 피해자에게 통지하고 불복 절차를 도입해 권리구제를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와 형사절차참여권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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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9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