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17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법에 명시해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감면의 법적 안정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다른 법령에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감면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안정성이 부족했어요.
감면의 근거와 감면대상자를 전기사업법에 규정해 법적 안정성과 국민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취약계층 등의 전기요금 감면이 법적으로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기사업법의 다른 법안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9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