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16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를 관계기관에 조회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신질환 등을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격사유 확인을 아이돌보미가 직접 제출한 건강진단서에만 의존해 관리·감독이 부족했습니다.
시·도지사 등이 정신질환·마약 등 중독 병력을 관계기관에 조회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아이돌봄 서비스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 영유아의 안전한 돌봄환경이 조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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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9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