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15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납품대금 연동제에 에너지 요금을 포함하고 '쪼개기 계약'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올라가면 수탁기업의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인데, 에너지 요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에너지 사용이 많은 업종의 수탁기업은 전기·가스 가격이 급등해도 그 비용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에너지 요금을 연동 대상에 포함하고, 위탁기업이 연동을 피하려고 계약을 여러 번 나누는 '쪼개기'를 명확히 금합니다.
통과되면
-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이 공정하게 나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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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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