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14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어린이제품 명령 불이행 시 검사 권한을 신설하고 명령 사실 공표와 소비자 통지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결함 어린이제품에 대해 수거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보고만으로는 명령 이행 여부를 실제로 확인할 수 없고 공표가 재량사항입니다.
명령 이행실태 확인을 위한 검사 권한을 신설하고 권고 불이행·명령 사실을 반드시 공표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이행명령의 실효성이 확보됩니다.
- 소비자의 알 권리가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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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9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