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03 · 발의 · 대표발의 정연욱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연욱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관광단지는 1975년부터 총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만 지정돼요.

저출산과 고령화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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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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