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03 · 발의 · 대표발의 정연욱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연욱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관광단지는 1975년부터 총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만 지정돼요.
저출산과 고령화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관광진흥법의 다른 법안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9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