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00 · 발의 · 대표발의 김석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석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경비원이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 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경비원이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 다른 일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시설경비업무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는 경비원이 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경비원이 시설경비 외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경비업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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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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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9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