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00 · 발의 · 대표발의 김석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석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경비원이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 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경비원이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 다른 일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시설경비업무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는 경비원이 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경비원이 시설경비 외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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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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