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96 · 발의 · 대표발의 김석기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석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 관계자가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즉시 알리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를 규정하지만 학교와 경찰의 정보 공유 규정이 없어요.

학교폭력 정보 부족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학교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하면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학교폭력 사건을 더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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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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