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94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친족간 범죄 고소기간을 민사소송 제기 때부터 시작하게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친족간에 권리행사방해죄가 일어나면, 범인을 안 때부터 일정 기간 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친족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시간을 쓰다 보니 고소기간이 지나 고소 자체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부터 고소기간을 계산하도록 바꿔서, 합의 기간을 더 보장하면서도 범죄피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친족간 범죄 피해자가 합의 기간을 갖춘 뒤 고소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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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8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