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94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친족간 범죄 고소기간을 민사소송 제기 때부터 시작하게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친족간에 권리행사방해죄가 일어나면, 범인을 안 때부터 일정 기간 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친족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시간을 쓰다 보니 고소기간이 지나 고소 자체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부터 고소기간을 계산하도록 바꿔서, 합의 기간을 더 보장하면서도 범죄피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친족간 범죄 피해자가 합의 기간을 갖춘 뒤 고소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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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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