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80 · 발의 · 대표발의 박수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수현의원 등 26인
한 줄 요약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 시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촌 인구 감소,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낮은 곡물자급률(22.3%) 등으로 농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요.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 농업인의 소득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가 도입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농업인의 경영안전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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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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