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80 · 발의 · 대표발의 박수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수현의원 등 26인

한 줄 요약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 시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촌 인구 감소,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낮은 곡물자급률(22.3%) 등으로 농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요.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 농업인의 소득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가 도입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농업인의 경영안전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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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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