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75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친족간 권리행사방해죄를 고소죄와 반의사불벌죄로 재정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재판소는 친족간 재산범죄에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어요.

이 규정은 피해자의 구제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직계혈족 등 가까운 친족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고, 그 외 친족 간에는 피해자 명시적 의사에 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친족간 권리행사방해죄 피해자의 구제 기회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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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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