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75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친족간 권리행사방해죄를 고소죄와 반의사불벌죄로 재정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재판소는 친족간 재산범죄에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어요.
이 규정은 피해자의 구제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직계혈족 등 가까운 친족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고, 그 외 친족 간에는 피해자 명시적 의사에 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친족간 권리행사방해죄 피해자의 구제 기회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형법의 다른 법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원안가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8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