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74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의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성착취물 피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이 2020년 45.3%에서 2021년 60.8%로 급증했어요.

기제작된 성착취물로 협박받아 스스로 새로운 성착취물을 만드는 사례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에 대해 성폭력처벌법보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여성가족위원회 회부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여성가족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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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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