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74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의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성착취물 피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이 2020년 45.3%에서 2021년 60.8%로 급증했어요.
기제작된 성착취물로 협박받아 스스로 새로운 성착취물을 만드는 사례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에 대해 성폭력처벌법보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여성가족위원회 회부 | |
|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 |
| 여성가족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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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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