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73 · 발의 · 대표발의 박수영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수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 대상과 사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 대상을 중앙회 회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신설하고 지정기부금으로 고시했으나 자금이 일부 회원만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ESG, 스마트화 등 산업혁신 지원을 포함시켜 자금 사용 범위를 넓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비조합원인 중소기업도 공동사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다른 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관련 법안 1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87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