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58 · 발의 · 대표발의 이개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찰공무원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해 단결권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경찰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어 있고,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자살률이 높습니다.
자신들의 권익을 스스로 개선하고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는 경찰노조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공무원 단결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경찰공무원이 노동조합을 통해 권익을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 민주적 통제 능력을 키워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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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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