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41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종중과 전통사찰이 명의신탁 농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경자유전의 원칙 아래 비경작자의 농지소유를 엄격히 제한하나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등록된 종중과 전통사찰은 이 예외가 인정되지 않아 명의신탁으로 소유 농지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종중과 전통사찰이 명의신탁 농지에 대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종중과 전통사찰이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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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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