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38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맞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11년 기업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으로 바뀌면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는 여전히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남아 있습니다.
이 법률도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회계기준과 법률의 용어가 일치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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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관련 법안 2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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