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37 · 발의 · 대표발의 정연욱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연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각 지역이 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갖춰야 하는 시설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각 관광지와 지역별로 특색과 여건이 다르나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각 시·도에서 정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각 지역의 특색과 여건에 맞는 관광특구 지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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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8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