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37 · 발의 · 대표발의 정연욱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연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각 지역이 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갖춰야 하는 시설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각 관광지와 지역별로 특색과 여건이 다르나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각 시·도에서 정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각 지역의 특색과 여건에 맞는 관광특구 지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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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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