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22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이동통신사업자가 장애인에게 차별 없이 요금제와 단말기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최근 5G 기술 발달로 일부 이동통신사업자가 장애인에게 명확한 설명 없이 불필요한 요금제와 단말기를 판매해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장애인에게 차별을 금지하고 단말기 제공·판매 관련 정보를 점자 등으로 제공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 차별이 예방되게 됩니다.
  • 장애인의 권리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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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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