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20 · 발의 · 대표발의 채현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32인
한 줄 요약
제조물책임 소송에서 제조업자에게 자료제출명령을 강제하고 불응 시 제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피해자가 결함과 손해를 추정할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의 결함을 추정하나 증거가 대부분 제조업자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의 문서제출명령은 법원이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미흡합니다.
이 법에 강화된 자료제출명령을 도입해 불응 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로 인정하고, 고의나 과실로 불응하면 실기각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비밀 유출을 막기 위해 비밀유지명령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증거수집권이 균형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 피해자의 입증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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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8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