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20 · 발의 · 대표발의 채현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32인

한 줄 요약

제조물책임 소송에서 제조업자에게 자료제출명령을 강제하고 불응 시 제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피해자가 결함과 손해를 추정할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의 결함을 추정하나 증거가 대부분 제조업자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의 문서제출명령은 법원이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미흡합니다.

이 법에 강화된 자료제출명령을 도입해 불응 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로 인정하고, 고의나 과실로 불응하면 실기각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비밀 유출을 막기 위해 비밀유지명령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증거수집권이 균형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 피해자의 입증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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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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