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19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임신 32주 이전의 태아 성별 고지를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임신 32주 이전에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과거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성비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이제 남아선호사상은 확연히 쇠퇴하고 출생성비가 자연성비에 도달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으므로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 제한 규정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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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819)"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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