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18 · 발의 · 대표발의 채현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28인
한 줄 요약
하도급 위반 기업이 분할·합병해도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시정조치를 내리나, 회사가 분할·합병하면 신설회사에 시정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독점규제법에는 분할 후 회사에도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나 하도급법에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위반 기업이 분할·합병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승계 규정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위법행위 기업이 분할·합병으로 처분을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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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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