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18 · 발의 · 대표발의 채현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28인

한 줄 요약

하도급 위반 기업이 분할·합병해도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시정조치를 내리나, 회사가 분할·합병하면 신설회사에 시정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독점규제법에는 분할 후 회사에도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나 하도급법에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위반 기업이 분할·합병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승계 규정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위법행위 기업이 분할·합병으로 처분을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6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81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