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07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31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에 보육·교육과 도로 지원을 추가하고 중소기업 세금 감면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지역이 있어서, 현재는 교육·의료 특례만 정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여 인구 유입을 쉽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육시설 유지·관리·개선과 도로 건설·유지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법인세·취득세·재산세 감면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보육·교육시설이 개선되게 됩니다.
- 도로 인프라가 구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9 접수)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3 접수)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1 접수)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8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