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05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손실을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도와 계약생산 확대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이 매우 커서, 농가 경영이 불안정하고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합니다.
정부가 가격 하락 시 생산자 보호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가격 상승 시 무분별하게 수입 농산물을 확대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계약생산 제도를 확대하며, 가격 급등 시 소비자 보호 시책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손실이 보전되게 됩니다.
- 계약생산을 통한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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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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