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90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공인중개사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은 임차권 정보를 중개대상물 설명 대상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은 임차권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워서, 다가구주택 임차인들이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후순위자로 계약하는 전세사기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은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임차의뢰인의 알 권리가 강화되게 됩니다.
  •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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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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