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84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공동 위험행위 및 난폭운전 처벌 수준을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2명 이상이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줄지어 통행하는 공동 위험행위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난폭운전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오토바이 폭주족이 대열을 이루고 도로를 질주하면서 다른 운전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난폭운전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합니다.

통과되면

  • 공동 위험행위와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게 됩니다.
  • 교통 안전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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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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