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82 · 발의 · 대표발의 김우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우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운영에 주민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서 주민협의체의 운영을 위해 주민대표회의를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서 사업 진행 과정에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와 의견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복합지구 지정 전까지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토지등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 주민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의 다른 법안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9 접수)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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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7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