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79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제조물 책임 소송에서 제조업자의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자료제출 명령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제조물의 정상 사용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한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의 결함을 추정하도록 규정합니다.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된 제조물의 경우 관련 정보가 제조업자에게 편재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결함 추정을 위한 사항을 입증하기 극히 어렵습니다.
일정한 경우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결함 증명에 필요한
통과되면
- 피해자의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 정보 비대칭성이 시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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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7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