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78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동조합이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노동조합이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합니다.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노동조합의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이 지원되게 됩니다.
  • 노동조합의 재정적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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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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