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72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친족 범죄에서 고소 제한의 예외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재판소가 친족 간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현행 형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개정만으로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고소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의 위헌적 요소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개정되는 형법 조문이 적용되는 경우를 형사소송법상 고소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여 친족 간 범죄에서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확보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친족 간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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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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