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68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의 외부출자와 해외투자 한도를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이 투자조합을 설립할 때 외부 출자 한도를 총액의 40% 이내로, 해외투자를 총 자산의 20% 이내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가와 3고 현상으로 투자가 위축되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의 외부출자 제한 비율을 40%에서 50%로, 해외투자 제한을 20%에서 30%로 완화하여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동반 성장을 촉진합니다.
통과되면
-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동반 성장이 촉진되게 됩니다.
- 산업 생태계 전반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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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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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6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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