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67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9년 9월 20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저이용·노후화 지역을 공공이 주도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법의 유효기간이 2024년 9월 20일로 만료되고, 40개 지구 중 지구지정은 단 9개에 불과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시 및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유효기간을 2029년 9월 20일까지 5년 연장하여 안정적인 공공개발 사업 유효기간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 저이용·노후화 지역의 재개발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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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7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