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67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9년 9월 20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저이용·노후화 지역을 공공이 주도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법의 유효기간이 2024년 9월 20일로 만료되고, 40개 지구 중 지구지정은 단 9개에 불과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시 및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유효기간을 2029년 9월 20일까지 5년 연장하여 안정적인 공공개발 사업 유효기간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 저이용·노후화 지역의 재개발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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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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