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65 · 발의 · 대표발의 정일영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내 학교들이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나, 외국교육기관은 이것이 불가능해요.
외국교육기관도 우수한 교육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와 같이 평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다양한 사람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 평생교육의 질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평생교육법의 다른 법안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6 접수)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5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7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