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65 · 발의 · 대표발의 정일영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내 학교들이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나, 외국교육기관은 이것이 불가능해요.

외국교육기관도 우수한 교육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와 같이 평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다양한 사람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 평생교육의 질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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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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