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63 · 발의 · 대표발의 강유정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유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탄핵 사유를 신설하고 회의 공개 중계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일부 인권위원들이 부적절한 언행을 보여 인권위원회의 권위와 명성이 추락했습니다.
상임위원이 자의적 법해석에 따라 소위원회를 운영해서 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의 면직 사유에 탄핵을 추가하고,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회의를 인터넷 등으로 공개·중계하며, 위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인권위원의 부적절한 언행이 견제되게 됩니다.
- 인권위원회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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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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